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사건이 실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담당자의 업무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심려가 크다고 해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사건의 가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에 사건기록 복사를 신청해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이 그대로 기재된 사본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가해자 측 변호사는 사본에 적힌 피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고 공탁금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고, 진정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법원의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것이다.
이에대해 인권위는 법원 담당자의 부주의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가해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관련 규정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비실명화 조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이 전적으로 법원담당자 개인에게만 있다고 보지 않았다.
현재 검찰은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 교부 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과 신체의 안전, 생활 평온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검찰사무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반면,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복사규칙 및 예규는 비실명화 조치 사유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로 인한 2차피해 예방을 위해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와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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