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부정·비리 징계 제대로”…교육부 법령 개정 추진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8일 14시 11분


유 부총리,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서 보고 받아
퇴직 교육공무원 취업제한·연구윤리 강화도 입법

교육부가 초·중·고는 물론 대학까지 부정·비리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오전 8시 30분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3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열고, 교육부 자체 혁신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할청이 징계의결하고, 해임·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중과실이 명백한 경우 관할청의 고발 의무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초중등교육법은 3월 중순까지 시도교육청 사립학교 담당자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9월 중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뒤 12월 내에는 국회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퇴직한 교육공무원의 사립학교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도 추진한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은 현재 사립대 보직교수 또는 법인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를 사립 초·중·고교 교사와 법인까지 확대하고, 보직이 없는 교수로 채용도 제한한다. 특히 재정지원이 제한된 대학이거나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대학 등의 총장은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려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사도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이 상반기 중 우선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법 개정 후 6개월 안에 시행령을 마련해 실효성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연구비를 부정집행한 연구자는 참여제한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고, 연구부정행위 개념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술진흥법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교육부는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나 논문 가로채기 등 비윤리적 연구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국가 연구비 지원에 대한 대학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 부정·비리에 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신변노출이나 불이익을 막는 등 보호 방안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공익제보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데이터 분석 기반 교육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여론 모니터링 서비스를 구축해 정책 수요자 특성에 따른 여론 동향을 맞춤형으로 분석·활용할 계획이다.

A대학의 대학원생 대상 갑질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 보강조사 한 뒤 이달 말 처분심의회를 열어 징계 등 처분 요구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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