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준비해 다시 지목해 배달 요청…“계획범죄”
정신병력 선처 호소에 재판부 “심신미약과 거리 멀다”
10대 치킨배달원에게 ‘묻지마’ 살해위협을 가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신의 오피스텔로 치킨을 배달한 피해자 문모씨(19)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목 뒷부분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광진경찰서에 긴급체포됐다. 문씨는 김씨의 흉기를 피하다가 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오른쪽 정강이뼈와 종아리뼈가 부러지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밤 10시8분께 문씨가 한차례 치킨을 배달했으나 불친절하게 응대했다고 생각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약 1시간 뒤 다시 문씨를 지목해 배달을 요청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태도에 대해 따져 물으려다가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가 자신이 휘두른 흉기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다소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씨를 지목해 다시 배달을 시키고 그 사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머리와 목을 노리고 흉기를 휘두른 점, 문씨가 다친 뒤에도 그를 뒤쫓아간 점을 미뤄보아 용의주도한 범죄로 “범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과거 정신병적 장애를 진단받은 바 있으나 이후 회계법인에 입사해 근무하는 등 심신미약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문씨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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