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택시기사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기 전 폭언을 하고 동전을 던진 30대 승객은 현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유족은 “급성심근경색의 흔한 원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라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폭행’과 ‘폭행치사’의 형량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에 따르면 폭행 혐의는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폭행치사의 경우 징역 2~4년의 실형도 나올 수 있다.
손 변호사는 18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폭행의 경우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폭행치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엄중하게 실형도 2~3년 3~4년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 A 씨(30)의 동전을 던진 행위가 택시기사 B 씨(70)의 사인과 직접 연관성이 없어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 변호사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적용되는 혐의를 ‘폭행치사’ 등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지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며 “아직 검찰의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보강수사를 통해서 적용되는 혐의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복수의 전문가들은 승객 A 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 때문에 택시기사 B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택시기사 B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객 A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승객 A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했지만, 말다툼과 동전을 던진 행위 외 다른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경찰의 처분에 택시기사 B 씨의 유족은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왜 A 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7일 1만2000명에 머물렀던 해당 청원의 동의자는 18일 사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오후 2시 45분 현재 2만8000명을 넘어섰다.
청원 마감일은 다음달 17일까지다. 청와대는 한 달 안,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