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18년 인권보고대회 토론자 참석
감찰본부와 이메일 주고받은 내역 공개
"징계시효 도과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
"하지만 시효 지나 사건 종결처리 답변"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징계시효가 지날 때까지 검찰은 묵묵부답이었다고 폭로했다.
임 부장검사는 18일 열린 대한변협 인권보고대회에서 ‘미투운동과 2018년 대한민국’ 주제 토론자로 참석해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주고받은 내부 이메일을 공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과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김수남 전 대검찰청 차장, 이모 전 감찰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후배 검사 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A(42)씨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채 사표가 수리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게 임 부장검사의 주장이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에서의 성폭력 생존자로서 두루뭉술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최근에 문제 제기해서 진행 중인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대응을 ‘날 것’ 그대로 공개해 검찰이 과연 변했는지, 대한민국 국민과 성폭력 피해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검찰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해 3월22일부터 4월26일까지 “징계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안다.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길 바란다”며 총 4차례 대검 감찰본부에 이메일을 보낸 내용을 공개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그해 5월4일 “성추행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한 결과 징계시효가 도과됐거나 비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으로 다시 감찰에 착수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했다.
올해 들어 지난 1일에는 “당시 피제보자 등은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시효가 도과됐거나 비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보 건을 종결 처리했으므로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할만한 사실이 없어 종결처리함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했다.
이후 임 부장검사는 “징계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제가 감찰 요청을 했고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수차 촉구했음에도 징계시효를 만연히 도과시켜놓고, 징계시효가 도과돼 감찰에 착수할 사정이 없다고 통보한 몰염치한 직무 해태에 대해 감찰 요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전직 검사 A씨는 지난달 11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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