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추가 기소된 사건을 기존 사건과 함께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 이병세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병합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 등 기소와 함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기존 재판부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사건은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돼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14일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달 15일에는 2015년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을 압박할 목적으로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아울러 상고법원 지지를 받기 위해 정치인들로부터 판결 관련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임 전 차장의 1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임 전 차장은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