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초등생 불러 때리고 운동화 뺏은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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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9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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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불러 세워 놓고 얼굴을 때리면서 운동화를 빼앗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8시3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식당 앞 도로로 등교하던 초등학생 B군(12)을 불러 세워 놓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리면서 운동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5월 30일 오후 1시30분께 대전 동구에 정차된 B씨(49)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젖히고 도망가다 B씨에게 붙잡히자 머리로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 등이 추가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했고, 죄질이 불량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단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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