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화재] 전문가 “스프링클러만 있으면 안전? 스프링클러 만능 아냐”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2월 19일 16시 39분


19일 오전 대구 중구 포정동 사우나 건물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화하며 내부를 수색하고 있다. 2019.2.19/뉴스1 ⓒ News1
19일 오전 대구 중구 포정동 사우나 건물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화하며 내부를 수색하고 있다. 2019.2.19/뉴스1 ⓒ News1
19일 78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사우나 화재 사고가 발생해 스프링클러 설치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의식도 함께 돌아볼 때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제진주 전 중앙소방학교장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인터뷰에서 “(이날 대구 화재로) 연기를 마셔서 여러 사람들이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기록이 있다”면서 “3층까지만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는데 그 위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프링클러가 만능은 아니다. 빨리 (불을) 끌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라며 “사람들이 화재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설치됐더라도 제대로 유지 관리가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오전 7시 11분경 대구 중구 포정동 대보상가의 4층 사우나에서 발생했다. 불은 20여 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화상·골절상을 당했다. 또 대피 과정에서 73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이 가운데 65명이 병원치료를 받았다.

불이 난 대보상가는 3층까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 건물 4층부터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불이 시작된 4층에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 전 학교장은 “(화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부나 자치단체에 몰고 가는 것도 사실 국민의 처지에선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소방시설법 제9조에 의하면 소방 대상물의 주인은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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