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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구 경기장 폭발물 설치했다” 장난 전화 20대 항소심도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19 17:03
2019년 2월 19일 17시 03분
입력
2019-02-19 17:02
2019년 2월 19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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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 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 전화를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신고로 경기 진행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범행 당시 캄보디아에 머물던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8시 13분께 충북 제천시청에 전화해 “제천 체육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제천체육관에서 KOVO컵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의 결승전이 열리고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수색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A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해 10월 자진 귀국해 검거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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