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6개월 결론…경제계 “노사정 합의, 의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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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9일 20시 36분


노사정(勞使政)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오후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합의 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019.2.19/뉴스1 © News1
노사정(勞使政)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오후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합의 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019.2.19/뉴스1 © News1
경제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대해 “의미있게 평가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노사정은 19일 저녁 진통 끝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경영계가 요구한 탄력근로제 확대에 노동계가 양보하는 대신 휴식시간 의무화를 통한 건강권 보장, 임금보전 방안 마련 등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를 의미있게 평가한다”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식 논평했다. 박 본부장은 대한상의를 대표해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논의과정에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여했다. 박 본부장은 “앞으로 국회에서 노사정합의를 존중해 조속히 후속입법 조치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영계가 당초 요구한 1년이 아닌 6개월 단위기간 합의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탄력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이 선진국의 1년 보다 짧은 6개월로 연장되면서 기업애로 해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는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하여 노사현안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노사합의를 계기로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사간의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국회는 이번 합의안을 바탕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관련 보완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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