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으로 가중처벌
폭행 승객 “정차했다” 주장했지만 법원 받아들이지 않아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처를 입힌 혐의(운전자 폭행치상)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7시경 광주에서 지인과 함께 B 씨(59)가 모는 택시를 탔다. A 씨는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불친절하다’는 이유를 대며 택시기사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 씨는 법정에서 “택시가 운행 중이거나 일시 정차 중이 아니라 정차했다”고 주장했다.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운전석 문을 열고 앉아있던 B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기어와 브레이크 등이 작동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B 씨가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승객과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었다면 운행 중에 해당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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