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환경공단 임원 사퇴 여부 담긴 문건 등 확보
청와대 인사수석실 보고 의혹도 확인…靑 “통상업무”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장관 보고용 폴더’를 발견했다. 이 폴더 내 문건 일부에는 한국환경공단 임원들의 개인비위 및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환경공단의 일부 임원이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에 대해 감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내보내기 위해 ‘표적감사’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과 관계자 진술이 확보되자 검찰이 출국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그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로부터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같은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일부 산하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환경부의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산하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인 ‘체크리스트’”라고 밝혔다.
또 “산하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부처와 청와대 간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입을 열면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27일 김 전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형 감사관, 김지연 운영지원과장,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관계자들에 대한 피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차관은 지난달 22일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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