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왜 내게 소홀해!”…아내·딸에 가스총 쏘려한 6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19-02-20 09:37
2019년 2월 20일 09시 37분
입력
2019-02-20 09:35
2019년 2월 20일 09시 3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20일 아내와 딸에게 가스총을 쏘려한 혐의(특수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내 B씨(67)와 딸 C씨(42)에게 “한방이면 다 죽는다”고 협박하며 가스총을 발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아내와 딸이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로 총포를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2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내일까지만 버티자” “尹 즉각 체포”… 폭설에도 관저앞 대치
주한中대사관 “한국에 있는 중국인, 정치활동 참여하지 말라”
해외 공략 롯데칠성 ‘4조 클럽’ 진입 예측…오리온-풀무원도 ‘3조 클럽’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