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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훈 강동구청장,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20 11:26
2019년 2월 20일 11시 26분
입력
2019-02-20 11:25
2019년 2월 20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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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여론조사 문자 의뢰·발송 혐의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52) 강동구청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0일 이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미만 벌금을 받으면서 이 구청장은 ‘당선 무효’를 피하게 됐다.
이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무소 정책팀장 정모(48)씨와 자원봉사자 양모(46)씨에겐 각각 무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강동구청장 후보적합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만약 이같은 여론조사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구청장은 또 선거사무소 정씨와 양씨에게 선거 관련 업무를 하게 하고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와 양씨도 각각 선거운동을 대가로 300만원과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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