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채팅 여성에 변태 성행위 요구·금품까지 빼앗은 3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19-02-20 14:58
2019년 2월 20일 14시 58분
입력
2019-02-20 14:57
2019년 2월 20일 14시 5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성매매 대가로 준 돈까지 다시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00만원을 건넨 뒤 변태적인 성행위를 시도했으나 여성이 거절하자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준 돈까지 도로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이전에도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다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야탑동 BYC 빌딩 화재 튀김기서 첫 발생 추정…배기덕트 타고 번졌나
수도권·강원 대설주의보…최대 8cm까지 눈 쌓인다
정부 “제주항공 참사 명예훼손 99건 수사중…피의자 1명 검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