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날 ‘매우 나쁨’ 예보나 경보 발령 시 휴업권고 검토
휴업 권고해도 어린이집은 정상운영…등원 자제 안내
미세먼지가 심한 날 비상저감조치가 이뤄져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에는 제한적으로 휴업권고를 내리고 돌봄 서비스는 차질없이 제공된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에 휴업권고가 내려져도 학교장 재량으로 등원 또는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공기 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 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각급 학교에 권장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휴업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전날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 등으로도 휴업과 돌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휴업 등의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초미세먼지(PM2.5)를 기준으로 다음날 ‘매우 나쁨(75㎍/㎥ 초과) 예보가 내려지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에 ‘초미세먼지 경보’(150㎍/㎥이상·2시간)가 발령되는 경우에 한해 검토된다.
‘매우나쁨’ 예보는 올해 1월12일∼14일 기간 제주와 강원, 영동을 제외한 17개 권역에서 1∼3회 예보된 바 있다.
맞벌이 가정 자녀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휴업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한다. 단,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결정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과 등원 자제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를 비롯해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휴업 등의 권고에 대한 규정을 담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2월까지 유치원·초등·특수학교 13만여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했다. 2020년까지 유·초·특수학교 교실 전체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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