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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대병원 ‘갑질’ 여교수 정직 3개월 징계…“반성하는 점 참작”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20 15:42
2019년 2월 20일 15시 42분
입력
2019-02-20 15:40
2019년 2월 20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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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가볍지 않고 교육공무원 품위 손상…중징계 마땅”
“H교수, 본인 잘못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점도 고려”
수년간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갑질’ 의혹을 받는 제주대학교 병원 H교수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주대병원 H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징계위는 그간 H교수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으며 병원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직원 탄원서, 해당 교수 소명서 등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대 총장은 “H교수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면서 “대학의 명예를 훼손함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교수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병원 직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별도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지난해 11월 26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제주대병원 내 붙인 대자보를 통해 “지난 수년간 이어진 A교수의 상습폭행과 갑질로 많은 물리치료사가 병원을 떠났다”고 폭로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에는 A교수가 직원들을 폭행하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 4명의 피해사실 18건에 대한 내용을 담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A교수는 같은 달 13일 제주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입장으로는 (제주대병원 직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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