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예산 지원된 농특산물직판장 ‘카페’로 임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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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1일 0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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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억1800만원 받아 신축

3억원이 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개설된 제천 청풍면 홍보 및 농산물 직판장이  다른  용도로  임대돼 논란이  일고  있다. © 뉴스1
3억원이 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개설된 제천 청풍면 홍보 및 농산물 직판장이 다른 용도로 임대돼 논란이 일고 있다. © 뉴스1
3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건립한 농특산물 직판장이 엉뚱하게 카페로 둔갑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충북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 청풍면발전협의회(이하 청발협)는 지난해 10월 청풍면 읍리에 3억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농특산물직판장 및 홍보관을 준공했다.

이 예산은 지난 2016년 수자원공사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보조금으로 충당됐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홍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다는 취지여서 지원이 결정됐다.

하지만 청발협은 준공 직후 이 건물을 일반음식점, 카페 등의 용도로 임대한다는 공고를 냈다. 보증금 2000만원, 월임대료 70만원의 조건이 붙었고, 결국 청발협 사무국장이 임대업자로 선정됐다.

이는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사업자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관련법 제97조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이행서약과도 배치된다.

청발협은 사업비를 교부받으면서 “제천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해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행서약서에 서명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해당건물을) 당초 신청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현장을 확인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청발협 사무국장은 “홍보관 임대 입찰 과정에 대해 해당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임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가 지칭한 해당 공무원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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