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인 이른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례를 변경했다.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5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상향한지 30년 만에 다시 한번 대법원 판례가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박모 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해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다수의견으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전원합의체 심리에 참여했고, 김 대법원장 등이 다수의견으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는데 동의했다. 다만, 대법관 3명은 가동연한을 65세가 아닌 63세나 60세 이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앞서 박 씨는 2015년 인천 소재 한 수영장에서 사고로 4세 아들을 잃자 수영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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