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교육부와 협력해 예비소집에 불참한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에 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 이른바 ‘원영이 사건’ 이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당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던 신원영군은 예비소집에 불참한 뒤 부모 학대로 숨졌다. 하지만 이 사실은 3월 개학 뒤 무단결석 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야 뒤늦게 밝혀졌다.
예비소집에서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학교장이 읍·면·동장과 협력해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출입국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학교장은 부모와 유선통화 등을 통해 면담을 실시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에 최선을 다한 학교현장과 관계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철저하게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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