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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철제의자로 후배 머리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조선족 징역 10년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19-02-21 15:49
2019년 2월 21일 15시 49분
입력
2019-02-21 15:47
2019년 2월 21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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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 끝에 후배를 숨지게 한 50대 중국 조선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성)는 이 같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 조선족 A씨에 대해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해 사망케한 것으로 보아 범행의 고의가 있으나 우발적인 범행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11시께 강원 평창군 평창읍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조선족 친구와 후배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철제 의자로 후배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월=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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