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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후 “ 미투 무서운거 몰라?” 협박해 금품 뜯어낸 女 실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2-21 16:27
2019년 2월 21일 16시 27분
입력
2019-02-21 16:12
2019년 2월 21일 16시 12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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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하룻밤을 함께 보낸 남성에게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거론하며 금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박성구 판사)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0시께 버스에서 앞 좌석에 앉은 남성 B 씨(28)에게 목적지를 물어본 후 같은 정류장에서 내리자 "맥주나 한잔하자"고 제의해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모텔에서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된 A 씨는 B 씨의 사진을 촬영해 두고, 휴대전화를 빌려 쓰면서 B 씨 여자친구 번호도 알아냈다.
다음날 A 씨는 백화점에서 고가의 선물을 사달라고 요구했으나 B 씨가 거절하자 "요즘 미투 무서운 거 모르냐"며 협박했다.
이후 B 씨로부터 50만 원 가량의 금품을 받아 챙긴 A 씨는 "아는 조직폭력배 오빠들이 있다"며 협박해 B 씨가 무릎을 꿇도록 강요도 했다.
결국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혐의가 인정돼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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