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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투 알지?” 하룻밤 지낸 남성 협박한 3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21 16:52
2019년 2월 21일 16시 52분
입력
2019-02-21 16:50
2019년 2월 21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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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을 함께 지낸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버스에서 만난 B(28)씨에게 술 한 잔하자고 권유했고, 이를 받아들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면서 B씨 여자친구의 휴대전화 번호를 몰래 저장하고, B씨의 사진을 찍어놨다.
다음 날 A씨는 B씨에게 30만원 상당의 시계를 사달라고 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요즘 미투 무서운 거 알지”라고 말하며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여자친구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고, B씨는 결국 50만원을 건넸다.
A씨는 또 돈을 받은 뒤 B씨를 협박해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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