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017년 12월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지만 미성년자 자녀를 키워야 하는 이른바 ‘장 발장형 여성 수감자’ 등 20여 명이 3·1 특별사면 대상에 추가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면 대상은 한일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 등 7개 집회 시위 사범 1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34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2017년 12월 말에 단행된 문재인 정부 첫 특사 대상 6444명의 절반 수준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2차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면안을 확정한 뒤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 3400여 명은 일반 형사범이 대부분이고,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여성 수감자와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신체 허약자 등 20여 명이 포함됐다. 음주운전과 보이스피싱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20일 1차 회의에서는 7개 집회 참가자 중 실형을 받은 이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2차 회의에선 실형을 받은 이들 중에서도 범죄 가담 정도가 낮은 사람들을 일부 추가하면서 사면 대상이 100여 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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