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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등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맡긴 산부의과 의사 벌금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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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3 16:01
2019년 2월 23일 16시 01분
입력
2019-02-23 15:59
2019년 2월 23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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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와 의료장비업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맡긴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5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장비업자 B(49)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간호조무사 C(40)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 판사는 “비의료인이 환자를 상대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이에 응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5월과 6월 충북 청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두 차례에 걸쳐 B씨와 C씨에게 환자의 요실금 검사를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성 환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 여성 간호조무사에게 검사 준비행위 등 일부만을 위임한 정당한 진료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검사는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맡기고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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