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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낮에 역주행 승용차, 1층 편의점으로 돌진…3명 사상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23 21:38
2019년 2월 23일 21시 38분
입력
2019-02-23 21:35
2019년 2월 23일 2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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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12시48분께 경기 양주시 백석읍 오산삼거리 인근 상가 1층 편의점으로 이모씨(65)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다친 편의점 주인 A씨(47·여)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편의점 손님 B씨(54)와 함께 운전자 이씨도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양주시청에서 광적면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오산삼거리 앞 50m 지점에서부터 역주행하다가 좌회전하면서 1층 건물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충격으로 편의점 좌측으로 인력사무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식당 등의 전면 유리창과 기둥 등이 파손됐다.
사고 당시 이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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