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억 금괴 ‘항문 밀수’ 50대 남녀 ‘실형’…추징금만 1370억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24일 15시 54분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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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를 항문에 숨겨 밀수에 가담한 50대 남녀가 직접 운반책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를 맡아 총 616억에 달하는 금괴를 밀수해오다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임정택)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88억1960여만 원을 선고하고, 686억950여만 원 상당의 추징을 명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씨(52)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76억3930여만 원을 선고하고, 684억2500여만 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다. 두 사람의 벌금 합계액은 864억여원, 추징금은 1370억원에 달한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8월29일부터 2017년 1월16일까지 총 111차례에 걸쳐 661.6㎏ 상당(물품원가 288억1960여만 원 상당, 시가 319억430여만 원 상당)의 금괴를 나눠 각각 항문에 은닉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수법으로 2015년 8월 15일부터 2017년 1월15일까지 236차례에 걸쳐 금괴 582.4㎏(물품원가 256억3570여만 원, 시가 283억6630여만 원)를 밀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각각 중국에서 금괴를 항문에 은닉한 채 비행기에 탑승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밀수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총책으로부터 운반비 명목으로 35만~40만원을 약속 받고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4월부터 그해 8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금괴 17㎏(물품원가 7억1160여만 원, 시가 7억9150여만 원)을, B씨는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금괴 13㎏(물품원가 5억4640여만 원, 시가 6억670여만 원)를 밀수하기도 했다.

이들은 범행 당시 총책으로부터 운반비를 담보로 금괴를 항문에 넣어 운반만 해오다가 급기야 운반책들을 관리하는 총책을 맡아 총 4억~5억 상당을 챙겼다.

재판부는 “밀수한 금괴의 양이 1274㎏에 달하고 시가 합계가 약 616억에 달해 다액이다”며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하다가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직접 총책이 돼 밀수를 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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