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다음 달 직권남용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재직 당시 장관비서관을 지낸 환경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최근 환경부 4급 서기관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서기관은 김 전 장관 재직 때인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장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이 서기관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 전 장관에게 어떤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재직 당시 장관비서실에 근무했던 노모 전 정책보좌관(1급 별정직)을 이번 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원 출신인 노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의 측근으로 환경부 조직 개편과 인사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검찰은 환경부 1급 간부인 박모 실장을 지난주 불러 조사했다. 박 실장은 2017년부터 1년 동안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했다. 환경부로 복귀한 뒤 박 실장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비상임이사로 활동했다. 검찰은 박 실장 등을 상대로 청와대 내정 인사가 1차 심사에서 탈락하자 재공모하는 과정에 김 전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 등이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환경부 주요 간부와 실무자들의 조사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한 뒤 김 전 장관을 다음 달 초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이달 초 첫 조사 때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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