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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軍, 영창 없애고 군기교육·감봉 신설…인권자문변호사제도
뉴스1
업데이트
2019-02-25 11:41
2019년 2월 25일 11시 41분
입력
2019-02-25 11:40
2019년 2월 25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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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 수립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국방부는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국방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정리한 지침서로 5년 마다 작성하며, 이번 수립한 종합계획은 2011년 이후 3번째이다.
장병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수립된 정책에 따르면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가 처음 신설된다.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입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1명 등 총 100여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이다.
또한 병 징계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 등의 병사 징계벌목이 강등, 군기교육, 휴가 제한, 감봉, 근신, 견책으로 조정된다. 영창이 빠지고, 군기교육과 감봉 등이 신설되는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장병 사적지시 근절 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척결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 사적지시·운영 등의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해 사적운용 금지 위반 시 처벌규정을 포함한 각 군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Δ간부 대상 인권교육 강화 Δ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 신설 Δ국방 인권 영향평가제도 활성화 등도 추진된다.
장관급 장교 및 지휘관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과 군 간부 및 군무원 대상 인권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외부 인권전문가를 초빙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를 다양화,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국방부에 군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기구 설치가 추진되고, 민간·공공병원 이용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역병이 민간병원 외래진료 희망 때 군 병원 경유 없이 지휘관 승인만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게 할 것”이라며 “군 병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점별 이용 가능한 민간(공공)병원을 지정하고 진료비를 군이 직접 사후 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와 각 군은 장병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책임이 전제된 자율성을 부여하여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과 군 기강 확립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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