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때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2명까지 폭행 40대女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25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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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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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후 9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화산지구대소속 B경사 등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경찰관들은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었다. 신고자는 A씨의 남자친구였다.

A씨는 당시 경찰관이 업주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자 욕설을 하며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2명의 경찰공무원을 폭행했고, 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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