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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수 부정채용·폭행 혐의’ 동아대 전·현직 교수 3명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19-02-25 19:44
2019년 2월 25일 19시 44분
입력
2019-02-25 19:43
2019년 2월 25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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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전임교수를 부정채용하거나 대학원생 장학금을 빼앗고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학사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대 전·현직 교수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아대 태권도학과 전 교수 A씨(47)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750만원을, 현 교수인 B씨(44)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14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폭행·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같은 학과 전 교수 C씨(4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공갈 혐의로 기소된 동아대 스포츠단 사무직원 D씨(56)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2년 교수 공채 때 후배 C씨를 뽑기로 공모하고, 1·2차 전공심사에서 C씨에게 20점 만점에 19.25점.씩을 주는 수법으로 C씨를 전임교수로 부정채용한 혐의다.
이들은 C씨를 채용하기 위해 당시 지원자들 중 연구실적량이 1위였던 지원자에게 7.5점, 차순위 지원자에게는 6.25점을 주기도 했다.
특히 A씨는 2015년 5월 중순쯤 교수 특별 채용 과정에서 임용 대상자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대학원생에게 500만원을 받고, 2012∼2015년 박사 과정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대학원생 9명에게 2250만원을 받았다.
B씨 역시 2010년 12월 21일 한 대학원생에게 학교 발전기금을 내라고 협박해 200만원을 받고, 2015∼2016년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제자 5명에게 1140만원을 받기도 했다.
C씨는 2016년 4월 수업 도중 아무런 이유없이 영사기용 리모컨으로 학생의 머리를 때리고, 같은 해 12월 지도상담을 위해 방문한 학생을 골프채로 머리 등을 내리치고 발로 폭행한 혐의다.
운동부 감독 재계약 여부 업무를 담당하는 D씨는 재계약 편의 제공, 자신의 논문 구매 등을 명목으로 운동부 감독 3명에게 모두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후배 교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고 지도학생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C씨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교실 및 교수연구실에서 제자들을 폭행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D씨는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운동부 감독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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