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달 9일 오전 4시부터 일반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을 800원(17.8%) 오른 3800원, 모범·대형택시의 기본요금은 1500원(11.2%) 인상된 6500원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3800원, 거리요금은 135m당 100원(9m 축소),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2초 축소)으로 변경됐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6500원,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인천의 택시 요금 인상은 2013년 12월 이후 5년 3개월 만이다. 시는 당시 일반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17.31% 인상한 바 있다. 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승차 거부, 부당 요금 삼진 아웃제 확대 시행, 불법 택시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1월 28일 체결한 택시 노사 상생 협약서의 준수 여부도 요금 인상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시는 택시 요금 미터기 개정 등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전 홍보(안내문 배부 및 조견표 부착)를 통해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