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는 비율이 현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 확인 없이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신청 건수도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비율은 63.0%였다. 전년(52.9%)보다 10.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2008년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발족한 뒤 가장 높은 수치다. 2016년까지 업무상 질병 인정 비율은 30∼40%대였다.
업무상 질병 인정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인정 기준을 폭넓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작업 기간과 위험 요소 노출량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데, 현 정부 들어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다.
산재 신청 건수는 지난해 13만8576건으로 전년(11만3716건)보다 21.9%나 늘었다. 매년 11만 건 내외를 기록하던 산재 신청 건수가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사업주에게 재해경위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를 없앴다. 또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산재보험을 적용한다는 규정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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