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2시 보석 청구 심문기일 진행돼
양승태 측 "기회 준다면 직접 의견 밝힐 것"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고, 방어권 필요 주장
檢, 책임 무겁고 사안 중대…기각 요청 예상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 후 첫 법정에 나와 자신의 보석 청구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6일 오후 2시에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9일 불구속 재판을 허용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석 심문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직접 나오실 것”이라며 “재판부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할 말이 있냐고 기회를 주면 직접 말씀도 하실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청구서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으며 20만쪽이 넘는 수사기록 검토를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의 최고 결정권자로 그 책임이 무겁고 사안이 중대하며, 보석을 허가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33일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간 만료 직전인 지난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직권남용 외에도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오는 27일에는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을 청구한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9차 공판까지 진행됐지만, 재판장이 법원 정기 인사로 변경되며 이날 향후 심리 계획을 재정리하기 위한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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