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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부모에게 2억7000만원 빌려 안갚은 축구부 감독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19-02-26 10:12
2019년 2월 26일 10시 12분
입력
2019-02-26 10:11
2019년 2월 26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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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2억 7000여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학교 축구부 감독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19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커피숍에서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축구부 제자 학부모 B씨에게 1억 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당시 또 다른 학부모 4명으로부터 빌린 금액이 1억7200만원에 이르고,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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