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외국 여성 성매매…1년에 8억원 번 일당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6일 12시 41분


강남 오피스텔 10개 방 빌려 성매매
업주·중간관리책 등 총 14명 검거
성매매 알고도 방 임차한 중개인도
경찰 "조직적 체계 갖춘 형태 업소"
"죄책 가장 큰 업주 포함 3명 구속"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해 서울 강남구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성매매 업소 업주 A씨(39), ‘영업실장’으로 불리는 중간관리책 B씨(39)와 C씨(46) 등 3명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과 오피스텔을 함께 공유하며 영업한 다른 성매매 업소 업주 D씨(39), E씨(42)와 중간관리책 F씨(35), G씨(34)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매 장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해준 부동산 중개인 H씨(47)는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로,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업소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 I씨(47)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해 성매매를 한 20대 외국인 성매매 여성 5명은 전원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 8곳을 임차한 뒤 I씨에게 외국인 여성들을 소개받아 고용해 성매매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인터넷을 통해 성매수 남성과 접촉해 9~30만원의 대금을 받은 뒤 A씨에게 전달했고, 이들은 이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D·E·F·G씨의 범행도 밝혀졌다. 이들은 같은 오피스텔 건물 내 2개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하며 성매매 공간이 부족할 경우 A씨 일당과 방을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장소로 활용된 오피스텔 10개 호실은 부동산 중개인인 H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오피스텔 주인에게 임차 받아 재차 임차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성매매 알선을 통해 A씨 등 8명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총 8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역할 분담을 통한 조직적 체계를 갖춘 형태의 성매매 업소”라면서 “이들 중 동종전과, 도주 등을 감안해 죄책이 가장 큰 A, B, C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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