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신혼부부 청약통장 사들여 3억5000만원 차액 챙긴 일당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26일 14시 57분


부정 청약 당첨 후 전매 통해 부당이득
주범·청약통장 모집책·통장 명의자 등 11명 입건

부산지방경찰청 © News1
부산지방경찰청 © News1
주택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신규분양 아파트를 부정당첨받아 3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주택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주범격인 A씨(39)와 B씨(38)씨, 청약통장 모집책 C씨(28)등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통장 명의자 D씨(34)등 2명도 전자서명법 위반 혐의(공인인증서 양도)로 함께 입건하는 등 모두 1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통장 1개당 200만~300만원을 주고 통장명의자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입한 뒤 이들을 신규 분양아파트 지역으로 위장전입시키고 불법 청약하는 방법으로 3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 또는 친인척을 통해 다자녀 가구나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 청약요건은 갖췄지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소개받아 주택청약종합 통장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통장 명의자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사들여 아파트 49세대 분양권을 취득했고 이 가운데 36세대를 전매해 3억5000만원 상당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위장전입 기술과 부정청약을 위한 대리접수 방법, 인터넷 청약 전산시스템 처리절차를 서로 공유했고 한 번 매입한 통장은 당첨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정청약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부정당첨자 내역을 통보하고 계약취소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또 유관기관과 협업해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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