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A씨(23)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 21일 인터넷의 모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스마트폰을 15만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3개의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같은 수법으로 96명으로부터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주로 스마트폰이나 고가의 가방 등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만 받고 피해자들의 독촉이나 항의전화를 받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사기 피해 검색사이트에 자신의 전화번호가 등록돼 거래가 힘들어지면 1~2주 간격으로 휴대전화 유심칩을 갈아 끼워 전화번호를 바꾸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집을 나온 뒤 특별한 직업 없이 고시원과 찜질방을 전전한 A씨는 범행으로 가로챈 돈을 유흥비로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앱을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조회하고,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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