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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28일 70번째 가석방…수감자 0명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27 11:19
2019년 2월 27일 11시 19분
입력
2019-02-27 11:17
2019년 2월 27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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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10시자로 수감자 1명 가석방
11월 말부터 순차 진행…70명 전원 완료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마지막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오는 28일 가석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해 오는 28일 오전 10시 자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해당 수감자는 오는 8월 형기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며, 가석방 이후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 등을 근거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판결 취지에 따라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석방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대상자를 검토해 같은 달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수감자들을 가석방해왔으며, 오는 28일을 끝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 70명 전원에 대해 가석방 완료했다.
법무부는 통상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형기 1년 2~3개월 이상 복역한 수감자에 대해 가석방해왔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형기 6개월 이상 채운 수감자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종교적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해온 ‘여호와의 증인’ 측은 형기를 복역한 병역거부자들을 특별사면해달라고 법무부에 청원했지만, 이번 3·1절 100주년 특사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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