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김경수 폭행 유튜버 측 “고의 전혀 없어…김 지사 증인 신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2-27 15:50
2019년 2월 27일 15시 50분
입력
2019-02-27 15:00
2019년 2월 27일 15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김경수 지사 당시 부상 모습(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셜미디어)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남성은 보수성향 집회 등을 생중계한 적이 있는 유튜버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27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A 씨가 김 지사의 상의를 잡고 몇 미터를 끌고 갔다고 하는데 그 당시 현장에서 인터뷰하기 위해 상의를 잡은 건 맞지만, 끌고 갔다는 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라며 “폭행 관련해서 A 씨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 폭행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김경수 지사는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라며 “법정에서라도 피해 상황에 대해 처벌을 계속 원하는지 묻고 싶어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으로 물적 증거에 의한 입증을 할 것이고,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김 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김 지사의 목덜미 등 신체를 잡아끌며 기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검 앞에서 김 지사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보수성향 집회 등을 생중계한 유튜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2차 공판은 오는 4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與 여연, 2021년 보선때 명태균에 여론조사 맡겨
“이혼한 전처-아들 사망보험금, 전남편-장인-장모 공동 수령”
예비부부는 ‘웨딩런’, 투병 아들과 ‘극복런’, 대만 자매도 ‘K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