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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억이 안난다”…지인 살해 50대 ‘정신감정’ 신청
뉴스1
업데이트
2019-02-27 16:57
2019년 2월 27일 16시 57분
입력
2019-02-27 16:55
2019년 2월 27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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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정신감정과 함께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은 27일 오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5시께 충남 천안시 소재 집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흉기를 이용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처벌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로 의식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알코올성 치매 증상이 있으면 사회 복귀에 어려움이 크므로 처벌보다는 치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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