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고교에서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상피제’가 실시된다. 대전시교육청은 3월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학업성적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교 상피제를 적용했다고 27일 밝혔다.
고교 상피제는 교원과 그 자녀가 같은 고교에 함께 다닐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숙명여고에서 교무무장인 아버지가 딸을 위해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으로 학부모의 불신이 확산돼 도입 여론이 일었다.
시 교육청은 인사 권한이 없는 사립 고교에 대해서는 상피가 필요한 경우 교사를 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를 하도록 적극 권고했다. 앞서 올해 고입 배정 때도 학생이 고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되, 원서에 부모의 재직학교를 기재해 배정 단계에서 상피가 이뤄지도록 했다.
시 교육청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상피가 어려울 경우 최소한 교사인 부모가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시험문제에 대한 출제, 검토, 인쇄, 채점 등 평가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교내상피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관내 모든 고교의 평가관리실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평가 서류를 관리하는 캐비닛의 잠금장치를 강화해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이해용 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엄정하고 공정한 학업성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각종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평가에 대한 교원의 윤리와 책무 의식도 높여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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