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자녀 같은 학교 못 다녀…대전 고교 ‘상피제’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7일 2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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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관리 신뢰도 제고 목적
시교육청, 3월 정기인사 통해 적용

대전지역 고교에서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상피제’가 실시된다. 대전시교육청은 3월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학업성적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교 상피제를 적용했다고 27일 밝혔다.

고교 상피제는 교원과 그 자녀가 같은 고교에 함께 다닐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숙명여고에서 교무무장인 아버지가 딸을 위해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으로 학부모의 불신이 확산돼 도입 여론이 일었다.

시 교육청은 인사 권한이 없는 사립 고교에 대해서는 상피가 필요한 경우 교사를 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를 하도록 적극 권고했다. 앞서 올해 고입 배정 때도 학생이 고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되, 원서에 부모의 재직학교를 기재해 배정 단계에서 상피가 이뤄지도록 했다.

시 교육청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상피가 어려울 경우 최소한 교사인 부모가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시험문제에 대한 출제, 검토, 인쇄, 채점 등 평가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교내상피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관내 모든 고교의 평가관리실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평가 서류를 관리하는 캐비닛의 잠금장치를 강화해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이해용 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엄정하고 공정한 학업성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각종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평가에 대한 교원의 윤리와 책무 의식도 높여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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