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분야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7일 2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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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위탁 분야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을 올 6월 내놓기로 했다.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정부가 위탁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심의 확정했다.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민간에 맡기는 것이다. 어린이집과 상·하수도 관리, 치매안심센터, 진료체험센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전국적으로 1만99가지 업무가 민간위탁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민간위탁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는 만큼 고용이 불안하고 처우가 좋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위탁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할지 검토하는 한편 민간위탁을 유지할 때 적용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 총리는 “공공부문에서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이용하지 않게 하되 직접 고용이 어려운 업무는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이드라인에는 고용 승계 방안과 정규직의 적정 비율, 합리적 임금 수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정부 위탁사업을 맡으려면 기존 위탁기업의 인력을 고용 승계하는 조건 등이 담길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의 위탁업체 협약서에는 25% 이상 정규직, 80% 이상 고용 승계 조항이 포함돼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위탁업체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서기자 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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