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미봉책” 국비보전 목청 높인 지자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8일 03시 00분


서울-부산 등 6개 광역시 대책회의

노인 기준연령이 65세에서 70세가 되면 6개 광역도시 도시철도의 노인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지금보다 20.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보다 무임승차 손실액의 국비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도시철도 운영 담당자들은 22일 오후 서울에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 회의’를 열어 노인무임승차 손실액의 국비 보전 방안과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6개 광역시 도시철도 운영 담당자들은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무임승차 손실 보전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판결을 내려 노인 기준연령도 높아질 것을 상정해 논의한 것이다.

이들은 65세인 무임승차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손실이 20.9% 줄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도시철도의 무임승차로 인한 전체 손실액은 약 6855억 원. 만약 65∼69세에게 정상 요금을 받으면 손실이 1279억 원 준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손실 4140억 원에서 717억 원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노인 기준연령 상향이 운영손실을 일부 줄일 수는 있지만 근본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복지정책 기조를 정부 차원에서 바꾸는 것이어서 광역단체가 요청한다고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정부에 요청한 적도 없고 별도로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 대신 이들은 손실액 100%를 국비로 보전 받는 3단계 전략을 세웠다.

무임승차 손실액의 56%를 국비로 보전 받는 코레일과의 형평성을 주장해 1차적으로 56% 보전을 요청하고, 수도권 도시철도의 다른 시도 주민 이용객 비율이 35%인 점을 고려해 35% 보전을 요구한 뒤 장애인, 유공자 무임승차 손실액 보전을 위해 21% 보전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명분을 토대로 100% 국비 보전을 받아내겠다는 전략이다.

2017년 2월 발족한 ‘6개 지자체 협의회’는 무임승차 손실액 국비 보전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소속 의원들도 설득하기로 했다. 지난해 6개 광역단체 도시철도 무임승차 인원은 4억5214만 명으로 노인이 3억7021만 명(81.8%)이다. 노인 비중은 2013년 77.1%에서 고령화 추세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노인무임승차#손실액#국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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