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불기소 처분한뒤 수사기록 비공개는 잘못”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8일 07시 09분


'1억원 사기' 고소인, 검찰에 수사기록 복사 요청
검찰 "직무 수행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이유" 거부
법원 "인적사항 아니고서야 비공개 대상은 제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의 수사기록 복사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고소인 김모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직업, 주소,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수사진행상황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감정촉탁서, 접견 내용 및 녹음 등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결정이 취소된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대상은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이유가 있는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현저히 곤란함’이란 업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씨는 형사사건 고소인으로,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크다”면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범죄 예방이나 정보 수집, 수사 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인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항고까지 기각돼 이미 관련 수사가 종결된 점 ▲청구 대상인 정보 대부분은 김씨가 제출한 자료가 주된 내용인 점 ▲수사결과보고서 역시 절차나 방법상 기밀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관련 인물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을 제외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했다.

김씨는 “원금을 보장해줄테니 1억원을 빌려달라”는 A씨의 말에 1억243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A씨가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17년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서울중앙지검에 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형사사건 기록을 복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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