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중 신호기다리며 졸다 경찰차 ‘꽝’…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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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8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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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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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대기 중 졸던 운전자가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전 5시35분쯤 영등포구 신길로 우신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이모씨(25·남)가 몰던 흰색 싼타페 차량이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앞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데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술에 취해 신호대기 중 잠깐 잠들었던 이씨는 경찰이 깨우자 놀라서 액셀을 밟아 도주방지를 위해 앞을 막은 경찰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파손했다.

음주측정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인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이씨가 들이받은 경찰차에 타고 있던 대원이 다치지 않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이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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