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차 훔쳐 무면허 운전하다 ‘쾅쾅쾅‘…철없는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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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8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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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서 훔친 신용카드로 90만원 상당 옷 구입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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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도 없이 이모 할머니의 차를 훔쳐 몰다가 외제차 등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그는 범행 다음날 오락실에서 손님이 두고 간 카드를 훔쳐 90만원어치 의류를 구입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18일 0시2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이모 할머니의 K5승용차를 훔쳐 몰다가 10여 분 뒤인 0시33분께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미니쿠퍼 승용차를 들이 받고, 도로 옆 빌라 기둥과 빌라 내 주차돼 있던 아반떼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고 후 도주하다가 곧바로 인근 노상에 정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자 블랙박스 선을 뽑고 도주했다. A군은 훔친 차를 몰고 화물차를 들이받기까지 10여 분간 900m가량을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행하다 잇단 사고를 내 미니쿠퍼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하고, 총 1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A군은 이날 김장을 하기 위해 집을 방문한 이모 할머니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차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이후 가출해 다음날인 19일 오후 4시23분께 서울의 한 오락실에서 손님이 두고간 지갑을 훔쳐 20일 오후 8시22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울렛 매장에서 훔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로 91만8000원 어치의 의류를 구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해 여러 건의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사고 후 가출 한 뒤 절도 등 범행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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