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는 연인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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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8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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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제주시 탑동 한 호텔에서 연인 사이인 B씨(50·여)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로 위협해 협박했다.

또 B씨의 자택 담을 넘어 침입해 B씨의 20대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어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찌른 것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뤄진 행동 이었다”며 “B씨를 살해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B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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