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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오늘 재판 쟁점…“친형, 2002년 정신과 약물투약 여부”
뉴스1
업데이트
2019-02-28 13:03
2019년 2월 28일 13시 03분
입력
2019-02-28 13:01
2019년 2월 28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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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교통사고 전 정신질환 없었다” vs 李 “출장 진료 약물 처방”
이 지사 친형 재선씨 약물 처방 의사 오늘 증인석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친형(故 이재선씨)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다. 2019.2.14/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가 지난 2002년 정신과 약물을 투약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28일 오후 2시 검찰 측과 이 지사 측 증인들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검찰이 ‘2013년 교통사고 이전에 재선 씨는 정신질환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2002년 재선 씨의 ‘정신과 약물투약 사건’은 이 지사 친형 강제진단 재판의 향방을 가릴 주요 변수로 꼽힌다.
검찰 측과 이 지사 측은 당시의 진실을 밝힐 인물들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하며 치열한 심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수면제를 비롯한 정신과 약물은 모두 의사 처방이 있어야 투약이 가능한 만큼 당시 약물을 처방하거나 전달한 의사들이 이번 공판의 핵심증인으로 불린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재선 씨가 생전에 자신에게 약물을 건네 준 사람으로 지목했던 의사 백모씨와 이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의사 서모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백씨는 이번 공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선씨 측은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2002년 당시 정신과 진료가 없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약물투약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형님 부부와 의사가 함께 만난 식사 자리에서 출장 진료 형식을 빌어 약물을 처방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정신과 약물투약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교통사고 이전에 재선 씨의 정신질환을 의심할 수 없었다’는 검찰의 논리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때문에 이번 공판에 설 증언들의 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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