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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형님 조증약 투약 검찰 기록에 있다” 주장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28 15:20
2019년 2월 28일 15시 20분
입력
2019-02-28 15:18
2019년 2월 28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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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반대 측 욕설·고성 오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오후 1시53분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나와 형님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형님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해 검찰 수사를 받은 일이 있다. 검찰 조사 당시에 형님이 조증약을 받아서 투약한 것을 인정해 검찰 수사 기록에도 남아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이 지사의 지지자 30여 명과 반대 측 10여 명이 모여 장외전을 펼쳤다.
경찰 통제선을 침범한 반대 측을 경찰이 제지했고, 이에 반대 측이 “왜 지지자 측 편만 드냐”며 반발해 양측의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지사가 도착하자 지지자 측은 “이재명”을 연호하고, 반대 측은 “이재명을 구속하라”라고 외쳤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허위사실 공표 ▲검사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4일 이 지사의 혐의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첫 심리에서 검찰 측은 이 지사가 2012년 정신질환이 없는 형님의 강제입원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형이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6차 공판에서는 관련 검찰 측 3명, 이 지사 측 1명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성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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